[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이 장애 여성을 도와주는 척 다가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해당 상고심에서 이 같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피고 김모(55) 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의심하기 어려워 유죄라는 취지다.
김 씨는 2010년 9월 대전 동구 한 식당 옆 거리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정신지체 장애 1급의 A(23·여) 씨에게 다가가 뒤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 병원에 다녀온 길에 다리가 아파 잠시 거리에 있던 의자에 앉아 있었던 A 씨는 김 씨의 추행에 거세게 저항하며 발버둥쳤다. 주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수근거리자 김 씨는 A 씨의 가슴을 그대로 부여잡은 채 “사람이 넘어졌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 가느냐”며 고함을 쳤다. 행인 한 명이 119에 신고하자 김 씨는 A 씨를 두고 자리를 떠났다.
재판부는 “김 씨의 집요한 신체접촉은 도와주려는 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A 씨의 장애를 고려하면 김 씨가 휴대폰을 빌려줘 모친과 통화하게 한 점과 사건 장소가 번화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A 씨를 도와주기 위해 부축했을 가능성이 있고,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A 씨가 오해해 뿌리쳤을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yj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