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운대해수욕장에서의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해경에 적발된 5명은 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비키니입은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렇다면 해수욕장에서의 촬영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괜찮을까.
분명하게 정해진 기준은 아직 없지만 풀샷으로 3∼4장 정도 찍었다가 적발시 훈방될 개연성이 높다.
단, 피해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야 하며 사진을 모두 삭제한다는 전제조건하에 가능한 일이다 .
그러나 한장을 찍더라도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 특정부위를 찍으면 입건돼 처벌받는다.
남해해경청은 한 관계자는 “사진을 찍고 싶으면 상대 여성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동의를 구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해도 따로 동의를 얻지 않고 인터넷에 배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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