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011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개최한 시위에 참가해 도로 위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 도심에서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8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노동자대회ㆍ시국대회’에 참가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2차로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약 40분 동안 편도 4차선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해진 곳을 지나쳐 행진했다.

이에 김 씨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초 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주저된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멈춘 청룡빌딩 앞은 남영삼거리에서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고 시위가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뤄져 교통량도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 약 700명이 비록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일시적으로 진행방향 거의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도 반대방향 4개 차로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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