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장윤정 가족사 방송으로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예인 가족의 불화와 갈등을 소재로 삼거나 공인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출연자의 고성 반말 등으로 방송 품위와 공공성을 현저히 저해한 종편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이하 ‘쾌도난마’)는 지난 5월 30일 방송분이 징계 대상이 됐다. 당시 ‘쾌도난마’는 가수 장윤정의 가족간 갈등을 주제로 장윤정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개인의 불미스러운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위주로 전달해 문제가 됐다. 또 상호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 전달해 지적을 받았다.
또 ‘쾌도난마’는 안철수를 히틀러에 비교하는 등 근거 없이 특정 정치인의 인격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 금지와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쾌도난마’가 장윤정 가족사 폭로로 인한 중징계를 받자 누리꾼들은 “공인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 방송의 품위와 공공성을 현저히 저해했다”(@wo****) “쾌도난마 프로그램을 보면 방송도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pau*****) “중징계가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Mickey******)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처음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너무 일방적이라 시청하기 좀 불편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방송해주세요”(@qm*****)라며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외에도 ‘김광현의 탕탕평평’이 고성과 반말 사용으로 주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