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전문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상속 재산을 기부한 것처럼 위조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국내 중견건설업체 H 사 회장 A(5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의 인수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학교법인 명지학원 간부 B(4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명지전문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룹계열사인 H 건설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뒤 약 35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 부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상속받은 재산을 명지전문대가 소속된 명지학원에 기부한 것처럼 속여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2010년 3월 부친의 사망으로 1000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자 명지학원으로부터 명지전문대 운영권을 7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이면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어 부친이 생전에 명지학원에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재산 약 350억원을 명지학원에 증여하는 형식으로 상속세 약 100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11년 8, 9월께 A 씨부터 명지전문대 분리ㆍ인수를 원활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 시 상속세가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해 학교 인수를 통해 상속세를 포탈한 것을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며 “A 씨는 명지전문대 인수 후 인사권ㆍ재정권을 장악해 탈세 및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했지만 비교적 초기 단계에 적발해 피해 확산을 막았다”고 밝혔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