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7억원대 보험금을 챙기고 병역면제까지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고 사고 후 발급받은 장애 진단서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혐의(사기 및 병역법 위반 등)로 A(33)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3년간 고가 외제차로 서울 시내를 돌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32회에 걸쳐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금 뿐만 아니라 병역면제도 함께 노렸다.
일당 중 B(23) 씨는 지난 2007년 7월 강원도 홍천 문화회관 앞에서 시속 100㎞의 속도로 주차 중인 차량과 충돌한 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디스크 장애진단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 A 씨는 병원 원무과와 보험사에서 일한 경험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C(32) 씨 등 4명과 함께 빌린 외제차로 2008년부터 약 3년간 강남구 역삼동 주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이른바 ‘콜뛰기’(무허가 자가용 영업)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역면제까지 노린 보험 사기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의심되는 병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