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여성과 대질신문 검토

건설업자 윤중천(52) 씨의 사회 유력 인사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된 윤 씨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영장신청 시 빠진 특수강간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밤 구속된 윤 씨의 범죄 사실에 성접대 사건의 핵심 혐의인 특수강간이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 입증 여부가 마지막까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윤 씨의 특수강간 혐의 적용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윤 씨가 여성들을 강제로 성접대에 동원하고 몰래 마약류를 투약, 유력 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했다는 점에서 강요와 특수강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며 일관성이 있다”며 “진술과 관련된 윤 씨의 행적도 여성들의 진술과 맞아떨어지는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성접대에 동원된 피해 여성들과 윤 씨를 대질신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8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로 신청한 체포영장을 지난달 19일 돌려보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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