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수갑을 채운 피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부상을 입힌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 A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 2명을 주의 조치 할 것과 소속 경찰관에게 수갑 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57) 씨는 지난 2월 28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뒷 수갑을 찬 채 2시간 가량 파출소에 있었다. B 씨는 이 후 “경찰에게 수갑이 너무 꽉 조여 손목이 아프니 느슨하게 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무시해 부상을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B 씨가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느슨하게 해달라거나 손목이 아프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B 씨가 손목이 아프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경찰이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중 잠금장치를 사용해 수갑이 조이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B 씨 스스로 손목을 흔들어 수갑이 조여진 것이라고 해도 경찰이 B 씨의 손목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청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수갑사용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권고 했으나, 이에 대한 이행 여부 회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