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이동통신회사가 매달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통화연결음(컬러링) 서비스 이용료에서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모두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는 11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주)을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지급 소송에서 저작권협회에 5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저작권협회는 휴대폰 통화연결음 서비스 가입자가 처음 내는 정보이용료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에서도 저작권료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며 SK텔레콤 상대로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도 이날 이 협회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 재판부는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료도 KT의 매출액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분배하지 않고 음원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