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마포경찰서는 한의사로 채용해주겠다고 딸 친구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챙기고 강제추행한 혐의(사기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50ㆍ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딸의 대학 친구들인 B(22ㆍ여) 씨 등 3명에게 중의사 자격시험을 대행해주고 향후 외국에 대학을 설립하면 중의사나 교수로 채용하겠다며 650만∼1000만원씩 총 26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같은 기간 한의학 실습을 한다는 명목으로 B 씨 등 3명을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온몸에 침을 놓고 자궁근종 치료법을 가르쳐주겠다며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중국의 한 대학에서 중의학을 전공하는 B 씨 등에게 “캄보디아, 짐바브웨 등지에 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외에도 한의원을 설립하는 데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C(55ㆍ여) 씨로부터 1000만원을 가로채고, C 씨의 남편 D(52) 씨의 간경화를 완치시켜주겠다며 350만원을 받고 가짜 치료약을 처방하기도 했다.
A 씨가 시중에서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미네랄, 식이유황 등을 섞어 조제한 약을 먹은 D 씨는 치료 중 구토 등의 부작용으로 직장을 휴직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실제 중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비슷한 수법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