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뇌물수수 등 비위행위 예방 효과 기대
앞으로 직무와 무관한 성범죄 등의 비위를 저지른 판사나 검사, 공무원은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또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의 변호사 등록도 제한된다. 이는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판사나 검사가 현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변호사로 개업ㆍ등록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입법 예고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나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서만 변호사협회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와 무관한 성범죄, 뇌물 수수 등으로 징계받고 퇴직한 판ㆍ검사의 경우 변호사 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해 물의를 빚고 퇴직한 황모(44ㆍ26기) 판사나 지난해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해 퇴직한 최모(49ㆍ24기) 검사 등은 모두 사표 수리 후 6개월 이내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에 등록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성추행 등 기타 범죄로 인해 퇴직한 판ㆍ검사도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어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에서는 변호사 결격 사유로 검사가 파면ㆍ해임됐을 경우만 두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 등록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뒀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