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속여 1억원 정도의 돈을 뜯은 혐의의 60대 무속인이 입건됐다.

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무속인 A(66ㆍ여) 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이 있는 B(63ㆍ여) 씨에게 “부산시 교육청 고위직에 있는 외삼촌에게 부탁해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6년간 40차례에 걸쳐 9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같은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부산시 교육청 국장에게 산삼선물을 보내야 하니 1000만원을 보내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B 씨에게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업시키고 싶어하는 B 씨의 마음을 악용한 A 씨는 실제 부산시교육청 고위 공무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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