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씨(68·여)에 대한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씨의 주치의와 전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윤씨가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윤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또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씨의 전 남편 영남제분 회장 류모씨(66)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단서의 허위 및 과장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다.
2002년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복역 도중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첫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후 이를 5차례 더 연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하씨의 유족 측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gorgeou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