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공공건축물의 석면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석면은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폐암 등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2009년 1월 1일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번 석면 전수조사 대상은 2009년 이전에 착공 신고된 구청사 및 주민센터, 구립어린이집, 경로당 등 총 68개소(연면적 17만1710.04㎡)로, 구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3개월 안에 모든 실태조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결과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판명된 건축물엔 석면안전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물 현황 및 석면지도 자료 등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석면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