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업무집행 과정 배제땐 해외 투기자본공격 취약 우려

다중대표소송제 등 곳곳 잡음 대통령·10대그룹 간담회 주목

정부와 국회가 재계의 반발로 상법개정안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재계의 총력 배수진은 여전하다. 수정안 역시 입법예고안과 별다른 차이 없이 기업 경영을 옥죄는 독소조항으로 꽉 차 있을 경우를 경계하는 것이다. 재계는 특히 오는 28일 대통령과 10대그룹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상법개정안 ‘수정’을 약속받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에 재계와 정부 간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막판 신경전으로 열기를 내뿜고 있다.

재계는 수정안에 대해선 일단 내용을 본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분위기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 등이 수정안 작업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계는 상법개정안 입법예고안 이슈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상법개정안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한 세계에서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 점을 재계는 줄기차게 강조했는데, 수정안에서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재계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집행임원제 의무화다. 이는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 집행만 전담하는 임원을 두는 제도로, 사외이사가 과반수인 이사회가 대표 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것이다.

재계는 집행임원제가 의무화되면 경영 근간에 대혼란을 야기, 기업경쟁력을 급속 추락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사회와 집행임원 간 의견 불일치, 책임 전가 등으로 갈등구조가 형성될 경우 기업경영엔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선임, 해임할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 강제분리 선출,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회를 장악한 외국계 펀드가 집행임원까지 선임한다면 소수의 지분으로 기업 전반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 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의 입법예고안인 집행임원제 의무화는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합법적으로 빼앗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획일화로 주주권만 침해될 것이라는 뜻이다.

집행임원제 의무화 외에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등도 경계 대상이다.

이 중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경영 위협은 물론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재계는 강조한다. 소송 남용을 부추겨 기업 부담은 물론 국제투기 자본에 의한 악용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4대그룹 임원은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자본이나 기업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김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