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촌각을 다투는 강력사건 신고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경찰의 112 신고전화가 허위ㆍ장난 전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112 신고 1092만2567건 가운데 허위신고는 8410건으로, 불과 7개월만에 지난해 총 허위신고 건수인 8271건을 넘어섰다. 또 경찰 112가 아닌 타기관으로 접수돼야할 신고는 507만450건으로, 전년 동기 77만9379건에 비해 무려 6.5배 급증했다.
신고급증에 따라 112신고 후 경찰 출동시간도 지연돼고 있다. 지난해 112 신고 후 현장까지 평균 도착 시간은 3분 34초를 기록했으나 올해 상반기중 평균 도착 시간은 4분 10초로 약 36초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안력 낭비와 공백을 초래하는 112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던 허위 신고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허위신고 벌금은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26일 경찰은 112에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한 20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26) 씨는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112 신고센터에 1만7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여성 경찰관에 음란한 말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3일 112에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B(43) 씨에 대해 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신고를 신속히 가려내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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