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관광객들의 우리나라 입국이 한층 쉬워진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동남아 국가 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국인 중 복수비자 신규 발급 대상은 기존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ㆍ미성년 자녀, 3000만원 이상의 국내 콘도미니엄 회원권 소지자, 베이징ㆍ상하이 호적 보유자, ‘211 공정대학’(중국 정부가 지정한 우수대학 112개) 재학생 등이다.
동남아 국가 국민에게는 우리나라를 1회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를,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해준다.
기존엔 한국을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 한해 유효기간 3년인 복수비자를 발급했다. 또 기존엔 동남아 국가 국민에게 유효기간 5년인 복수비자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유효기간 5년인 비자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대해 전자비자 대리 신청도 허용할 방침이다.
전자비자는 신분ㆍ경력이 검증된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지난 3월부터 교수, 연구원 등 ‘우수 인재’에 한해 시행 중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은 최근 2년 이내에 5회 이상, 50명 이상의 의료관광비자 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기관 중에서 선정한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길의료재단 등 13개 의료기관 및 환자 유치업체가 이번에 선정됐으며 매년 1회 전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재심사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해 범법 사실이 없는 자 중 국내 기업이 초청한 인사와 ‘우수 인재’ 가족에게도 전자비자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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