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중심 차트 개선 · 추천 통한 끼워팔기 삭제 등 대책 마련
정부가 음원 차트 순위 조작과 저작권 사용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음원 사재기 뿌리 뽑기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음악 차트 순위 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 부당한 저작권 사용료의 수익기회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원 사재기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음원 추천 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차트 내 추천을 통한 끼워팔기를 삭제하고, 추천 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 페이지 신설 및 선정기준 공지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원 사재기로 인한 음원 차트 순위 조작을 막기 위해 스트리밍 대신 다운로드를 중심으로 차트를 개선하고, 특정곡에 대한 1일 1아이디 반영 횟수를 제한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문체부는 부당한 저작권 사용료 수익기회 박탈을 위해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재기 사실이 발각될 경우 저작권 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음원 사재기의 기준은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 횟수, 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정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음악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위와 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한 후 필요할 경우 음악산업진흥법안에 음원 사재기 금지조항 등의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음원 사재기 근절대책은 지난 5월 정액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방식이 ‘가입자당’에서 ‘이용 횟수당’으로 전환하면서 음원 사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음원 사재기 논란이 일자 SMㆍYGㆍJYP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등 4개 기획사가 홍보 목적을 위한 디지털 음원 사용 횟수 조작 행위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는 등 관련업계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