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계가 7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이 일감 몰아주기와 각종세액공제 부분에서 크게 개선된 점이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 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를 조세정책의 방향으로 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8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이어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과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조치는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나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보완할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는 일부 과세요건을 완화하는데 그쳤다”며 “당초 이 제도의 취지가 대기업의 편법증여 방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현장과는 괴리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R&D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대폭 축소된 것은 당초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인 서민·저소득층 배려와 맞지 않는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