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SK그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 형제의 횡령 혐의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부장 문용선)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동기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 있을 뿐 펀드출자금을 선지급하게 해서 범행했다는 본질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최 회장의 변경된 진술 및 항소심 진술, 김준홍 씨의 진술은 이를 인정하는 데 신빙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범행 동기라고 볼 수 있는 최태원 회장 혹은 최재원 부회장의 자금 수요에 의한 것인지는 최 회장이 횡령을 마음먹은 시점에서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보낼 투자 위탁금이었다는 동기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최 회장의 ‘범죄 동기·경위’ 부분을 공소사실에 적힌 ‘경제적 어려움’ 탓이 아니라 ‘김 전 고문의 투자 제안, 그리고 동생의 투자금 마련’ 때문인 것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으며, 검찰은 재판부의 요구 사항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했다.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투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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