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놓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해 재의(재논의)를 지난 16일 요청했다. 혁신학교 운영에 관해 독립 심의기구인 혁신학교운영ㆍ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지정ㆍ취소ㆍ운영ㆍ평가 및 예산ㆍ인사 등 대부분의 행정을 교육감이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측은 “조례안은 학교행정에 있어서 교육감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이 법이 부여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는 혁신학교 조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7월 서울시 교육위원회 통과 당시에도 전체 교육위원 15명 중 조례안에 찬성하는 야당 위원 8명만 모여 이를 급히 통과시킨 절차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례 공동발의자인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혁신학교 죽이기에 나서는 문용린 교육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 교육감인 곽노현 교육감의 색깔 지우기를 위해 무리하게 재의를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김 교육의원은 “지난해 이대영 부교육감(권행대행) 시절에 발의했던 혁신학교 조례안이었고, 일년의 시간동안 검토 후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사항”이라며 “수정재의는 있을 수 없다”며 재의를 일축했다.

서울시의 일선학교 A 교장은 “서울시 의회를 민주당 측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의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문 교육감이 다가오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색깔내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는 받아들여진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14명 의원 중 민주당 의원은 67.5%(77명)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