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담은 음란전단지에 번호가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는 앞으로 이용이 정지된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5일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음란물 전단지와 같은 불법ㆍ불건전 서비스에 이용돼 신고접수되는 전화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SKT, KT, LG U+ 등 통신 3사는 관련 법률 및 약관을 정비해 불법 음란전단지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즉시 정지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란물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조기 차단하고 살포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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