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유출 및 삭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강제수사 가능성을 내비치며 관련자 소환조사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당분간 두 사건 수사에 집중한 뒤 이달 말께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와 공안 2부(부장 김광수)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이진한 2차장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삭제 사건은 모두 고발사건이므로, 조사대상자들의 신분은 피고발인이다.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의 이같은 발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조사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혀진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해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은 현재 정상회담 대화록 삭제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 정상회담 기록물을 관리하던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대화록 유출 사건 관련자들인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없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 초중반까지는 대화록 유출 관련 기초조사가 끝날 수 있다”며 “다만 소환 대상자들이 국회의원 신분이라 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화록 유출사건 수사와 관련해 “디지털 증거 분석만으로 결론내긴 어렵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검찰에 촉구한 것에 대해 “따로 할 말이 없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 짧게 반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이 아니라 과학적 입증을 통해 어떤 경위로 (삭제)됐는지, 왜 이관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시기별ㆍ쟁점별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