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의 ‘자금줄’로 지목된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회계감리 검토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회계 부분까지 전방위 조사에 나서면서,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 장부 조작이 있었는지도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사기 혐의 입증이 가능할 지도 주목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 감사보고서 상 계열사 대출 누락 사실을 정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금감원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없던 계열사와의 내부 자금 거래가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당일 정정보고서에서 갑자기 드러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양에서 1143억원이 유입되고 1045억원이 유출됐으며 동양시멘트는 654억원이 유입되고 619억원이 유출된 사실이 새로 기재됐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이들에게 각각 98억원과 35억원의 채무가 있다고 기재된 것이다.

애초 3월에 제출한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감사보고서에는 ㈜동양ㆍ동양시멘트와 채권ㆍ채무, 자금 유입과 유출액을 적는 항목(차입금)이 모두 비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상 누락의 ‘고의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또 그간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자본잠식상태였던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자금을 빌려줄 때 국제회계기준(IFRS) 규정을 지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설정했는지도 분석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계열사 지원을 위해 대출 대상 기업의 자산을 과다 계상해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것이 고의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검토 결과 회계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회계 감리에 들어가게 되면, 금감원이 직접 감리를 하지 않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요청해 실시한다.

금감원은 다만 계열사 지원이 누락됐다 법정관리신청일인 30일 정정된 부분에 대해선 “현재로선 거래 대상자인 ㈜동양이나 동양시멘트의 보고서엔 차입금 거래 내역이 나와있어 고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동양그룹사의 ‘회계 부문’까지 면밀히 들어다보게 되면서 회계장부 조작이 추후에 밝혀질 여지는 남게 됐다. 조작이 드러날 경우 현 회장의 사기 혐의 입증에 힘을 보태게 된다.

특히 회계 장부상 투자자들을 속이려고 부실 여부를 숨긴 것이 드러날 경우, 사기 혐의 입증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동양파이낸셜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를 시행했는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회계감리에 착수해 감사인이 역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일회계법인은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지난달말 기준 대출잔액 1000억원 가운데 840억원 가량이 계열사 대출이고, 나머지가 개인 신용대출이다. 또 계열사 주식 매입과 출자금액이 1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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