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 사업이 실패할 경우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땅값과 이자를 동시에 돌려주는 ‘토지리턴제’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재미동포타운은 현재 절반에도 못미치는 분양 대금 납입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사업 또한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 인천경제청이 땅값과 이자를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높아 예산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미동포타운 변경계약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산업위원회는 이날 인천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미동포타운 최종 계약서를 보면, 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인천경제청은 100억원 이상의 중도금 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경제청과 사업자 케이에이브이원㈜이 체결한 이 계약서에는 인천경제청이 책임 소재와 상관없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도금과 함께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돼 있다.
이자율은 책임 소재가 인천경제청에 있을 경우 연간 6%, 사업자의 책임이라면 5.8%로 책정됐다.
재미동포타운 부지는 5만6198㎡로, 가격은 1789억원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계약금 계약금 17억8900만원과 중도금 1748억원을 받은 상태이다.
변경된 최종 계약서대로 라면, 사업시행자가 남은 잔금 17억80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할 경우 인천경제청은 이자 180억원을 포함한 1928억원을 내줘야 한다.
여기에 중도금 선납으로 할인해준 6%까지 포함하면 250억원 가량을 손해보는 셈이다.
이에 앞서 최초 계약에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사업이 종료될 경우 인천경제청은 이자를 물지 않기로 돼 있었다.
결국, 최종적으로 계약서 변경시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인천경제청이 제출한 지난 15일 기준 재미동포타운 계약 현황은 오피스텔 1972실 중 실제 계약금이 납부된 물량은 전체의 11.8%인 233실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도 830세대의 27.3%인 227호만 납부됐다.
시의회 산업위원회 조영홍(민ㆍ남구 2) 의원은 “사업자의 요청으로 계약을 바꿨는데 인천경제청에 불리한 조건이 들어간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공사가 없는데 기공식을 열었던 점도 황당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당시 경제청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차입 경영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며 “은행권에 단기 차입을 할 경우 금융이자를 내야하는 것처럼 중도금 이자 항목이 신설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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