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징역 8월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故박용하 매니저 이모(32, 여)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9시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열린 결심공판(형사17단독, 이상호 법관)에 참석해 재판부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고 박용하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결심공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것.
이날 이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일본에서 예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200만 엔(한화 약 2100만 원)정도의 돈을 찾는 과정에서 공판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또 당시 인출한 금액이 1800만 엔(한와 약 1억9100만원) 상당의 거액이며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고인의 유족에 큰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박용하가 자살 사망하자 일주일 후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으며 고인이 설립한 기획사 사무실에서 고인의 사진집 40권과 2600만원어치의 음반, 사무실 비품, 카메라, 사진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인 물품 절도하고 돈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반성할 기미도 없네” “박용하씨가 저런 사람 믿고 함께 일했다니, 정말 가엾은 사람이었네” “유품까지 탐내더니 탐욕스럽고 파렴치한 여자다. 천벌 받을거다”라며 분노했다
yoon4698@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