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시 대기업 및 매출 3000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들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해당 기업수는 2011년 기준으로 367개다.

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관련 신청요건을 ‘하도급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15%이상 상승’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10%이상 상승할 것’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하도급법 중대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벌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15점에서 10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주내 공포되고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