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세제혜택 받고 연금자산에 편입해야

연말은 소위 세금을 걱정해야 하는 세테크의 시기로 통한다. 직장인 및 자영업자 모두가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절감 혜택을 노려야만 하고,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도록 장부를 들춰봐야 하는 시기다.

연금저축은 세테크와 연금자산을 동시에 갖출 수 있어 금융 포트폴리오에 첫 순위로 이름을 올려왔다. 연금저축은 투자운용처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다. 그러나 엄연히 연금저축은 노후연금이 주요 목적인 탓에 은퇴자산과 세테크를 고려해 가입함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최근 증시의 호조로 인해 단기수익률이 좋아져 증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다만, 동전의 양면처럼 찾아올 증시조정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 연금과 같이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기에 만만한 상품만은 아니다. 알려진바와 같이 연금저축은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므로, 최소 5년(가입기간기준)에서 길게는 수십년을 염두에 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펀드와 달리 연금저축보험은 시장금리에 의해 정해지는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하는 연금이다. 연말정산 세제혜택은 동일하면서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한결 손쉽다. 연금자산을 가지고 단기간의 수익률을 근거로 잣대를 재는 행위는 모순이므로 마케팅에 현혹되서는 곤란하다. 연금저축보험은 국가가 노후대비 및 개인연금 자산편입을 독려하기 위해 소득공제(현행)혜택을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어 총 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안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여전히 포트폴리오상 세테크효과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과세 일반연금보험이 이자소득에 대해 면제를 해주어 분리과세로써 재테크 전략으로 롱런해왔다면, 연금저축보험은 직장인들에게 두마리 토끼를 잡는 재테크로 인기를 끌어왔다. 상반기에는 신연금저축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사업비와 가입조건 및 세부사항이 개선되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연금가입률 저조 문제를 연금저축이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연금저축은 최소 납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가입대상이 광범위해졌고, 이자소득세보다도 낮은 연금소득세를 5.5%~3.3% 단계적으로 더 낮추도록 바뀌었다. 분리과세 한도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 600만원에서 사적연금만 1,800만으로 한도 상향 조정되었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이 반영되는 예금자보호 상품이지만 이율하락을 보전해 통상 10년 이내 2~2.75%, 10년 이후는 1.5%를 최저보증하고 있다.

또한 매년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배당을 해줌으로써 연금수령시 가산된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다만, 회사별 편차가 있으므로 공시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 사업비나 중도해지시 불이익까지 자세한 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고 연금보험비교사이트(www.directga.com) 관계자는 조언했다.

한편 개인연금보험의 경우도 세법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이 있기에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계약자 명의변경 시 변경시점부터 10년을 다시 계수해야 하며, 월납입식 이외의 일시납의 경우는 2억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므로 자녀에게로 명의 변경 등에는 주의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또한, 즉시연금보험처럼 상속형이 아닌 종신형으로 비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즉시연금 연금수령 보증기간을 기대여명내로 설정해야 하는 등 연금보험의 세제혜택 조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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