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매년 국회의원 추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립경북대병원의 수익 상황에 대한 질타가 올해도 이어졌다. 장례식 사업을 통한 과도한 수익 창출과 높은 선택진료비 비중이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국회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본원이 장례식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순이익이 2009년 25억7500만원, 2010년 26억700만원, 2012년 22억8700만원으로 4년간 순이익 98억7400만원을 벌어들였다.
실제로 경북대병원은 지난 12일 기준 ‘명주수의 원가 28만1500원ㆍ판매 45만원ㆍ마진37%, 목관 3cm 2단 오동관 원가 15만7500원ㆍ판매 25만원 마진율 37%, 3cm 오동관 원가 9만9000원ㆍ판매 15만원ㆍ마진율 34%’의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경북대병원 칠곡도 2011년 6억2800만원, 2012년 10억6000만원으로 개원 후 2년간 16억88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윤 의원은 “경북대병원 본원 평균마진율 32,9%, 경북대병원 칠곡 평균마진율 37.8% 폭리로 장례문화를 모범적으로 선도해야할 국립대병원이 경황없는 유가족들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관련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지난해 경북대병원 전체진료비 수입 3588억3800만원 중 선택진료비 수입이 275억6500만원으로 7.7%를 차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가 보호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선택진료가 환자와 보호자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로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 의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현행 경북대병원 선택진료는 환자와 보호자 자발적인 의사보다는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선택진료비는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관련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부모의 아픔, 자식의 아픔을 없애주기 위해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 보호자들에게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로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 의원은 경북대병원이 올해 8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66명 중 32명만을 고용해 올해 2억2233만9000원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으로 납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서울대병원(9억8443만8000원), 전남대병원(3억5339만5000원)에 이어 전국 납부율 3위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