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노인들을 상대로 틀니를 해주는 등 불법적으로 치료를 해온 치기공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ㆍ레진ㆍ발치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 위반)로 A(48)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년간 총 80~90여명 정도의 사람들로부터 총 6000여만원의 수익을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랑구 면목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B(60) 씨 등 9명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하며 총 56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50~70대가 대부분이었다. A 씨는 치아 하나당 15만~16만원 정도로 가격을 정해 이들로부터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챙겼다.
치료를 받은 B 씨 등 3명이 이가 시리고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 계속돼 A 씨를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다. 보상비 문제로 다투던 B 씨가 결국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A 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치과의 비싼 진료비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A 씨의 사무실를 찾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실제로 A 씨를 찾은 사람들 중 일부가 “별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년간 치기공사로 일해온 A 씨는 치과에 틀니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의료기술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왔다. A 씨는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거나, 진료가방을 들고 왕진을 가기도 했다.
한편 대한치과보철학회 관계자는 “보철(치아가 빠졌을 때나 손상을 입었을 때 치아를 만들어 넣는 치료)의 경우, 기공과정에서 오차가 많다”며, “기공사가 만들어와도 의사의 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경치료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은 의사가 하기에도 까다로운 작업이다. 염증이 심해지면 뼛속에 고름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