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오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김 의원을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회의록 원본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 회의록을 열람한 뒤 주요 부분을 인용해 선거 유세에서 발언한 게 맞는지, 당시 발언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그 해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불법 열람ㆍ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은 올 7월 김 의원을 포함해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상기 의원도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보관본 공개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함께 고발 당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 유세 당시 회의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해당 내용은 회의록 원본과 조사, 순서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 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원본은 본 적 없고 따로 취합된 자료를 활용한 것”이라며 원본 유출 의혹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검찰은 이미 서면조사를 마친 권 주중대사를 제외하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의원은 14일 오후, 정 의원은 일정 관계로 다음주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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