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로 대포통장에서 수천만원을 찾아 신원 미상자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의 부인 B(34)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11일부터 7월18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으며 62차례에 걸쳐 퀵서비스로 건네받은 대포통장에서 5300여만원을 찾아 신원 미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우연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시키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해 범행한 뒤 사례금 1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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