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ㆍ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24일 오후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서 의원은 지난 6월 국정원이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 국가 기밀인 회의록 내용을 외부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께 출석한 서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 내용을 입수한 경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배경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