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내년 6.4지방선거를 5개월여 가량을 앞두고 김범일(63)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았다.
24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시장이 한해 1억67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기관단체장 감사패 제공, 소속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축하 꽃바구니 제공, 지역기관장 이취임식 축하난 제공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 감사패 제공, 생일 축하 꽃바구니 제공, 지역 기관장 이취임식 축하난 제공 등에 대구시 명의로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해야 하지 김 시장 명의로 제공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김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검토했고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많이 적발됐다”며 “지난 18일자로 김범일 시장과 대구시 총무과에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시달했다”고 전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선관위 지적 내용들은 대구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었지만,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에 따라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