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치적ㆍ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개인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리트윗(RTㆍ퍼나르기)하지 마라”

경찰청이 최근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전 직원에 위와 같은 내부 지침을 시달해 ‘과도한 입단속’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이에 대해 “공무에 관한 개인의견을 밝혀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안전행정부 등이 마련한 공직자 SNS 가이드라인을 재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철도파업 등 특정사안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도 연말을 맞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지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가이드라인은 공무원들은 온라인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SNS에서 생성ㆍ소비ㆍ공유된 모든 콘텐츠는 공론화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본인의 신분을 밝힐 경우 개인적으로 생산한 콘텐츠는 자신의 공직, 관련 기관의 의견과는 무관함을 밝히고 기밀을 유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 일선 경찰은 “철도파업 등으로 아무리 사회가 뒤숭숭하다지만 특정 글에 대한 개인적인 공감을 표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등 사적영역까지 통제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정치적 중립도 중요하지만 개인 홈페이지까지 단속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일선서 경찰은 “개개인의 SNS 사용까지 일일히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엄중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암행감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전 강남경찰서 수사과장을 성동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인사하는 문책성 조치를 내려 ‘재갈 물리기’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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