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헌법재판소는 26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일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입점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등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근로자 건강권,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1~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는 각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처분을 했을 때 발생하므로 법률조항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사항이 아니다”며 “이에 따라 (이 법조항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 및 입점자들은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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