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육아 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만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올렸다. 이에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도 휴직 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됐다.

또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출산휴가를 현재의 90일보다 30일 늘려 120일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연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60일에서 75일로 늘려 가정의 육아 부담을 완화했다.

환노위는 사전고용영향평가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 등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과 구직서류반환법 제정안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