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프랑스 남자들이 자주 국경을 넘어 독일로 넘어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성매매업소를 출입하기 위해서다.
프랑스 하원은 최근 성매수자에게 1500유로(약 21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연히 프랑스 남성들이 프랑스가 아닌 독일로 넘어가고 있다.
수Km만 운전하면 독일로 도착해 성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독일 지역은 이 때문에 풍선효과까지 누리고 있다.
프랑스의 이른바 ‘반매춘법’은 2014년 하반기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에는 유럽연합(EU)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주민에 대한 이주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어서 두 나라의 성매매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대거 접경 지역으로 밀려들 것으로 보인다.
접경지역에 가까운 자르브뤼켄 시는 벌써부터 비상이다.
이미 18만에 불과한 도시에 1000명이 넘는 매춘 여성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다.
향후 프랑스에서 법령이 시행될 경우 더 많은 여성들이 이곳으로 밀려들 수 있다.
매춘 장소가 딱히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자동차 안에서는 물론 주차장 등에서도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독일은 지난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했지만 합법화가 알선업자나 성매매 업주에게만 도움을 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