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조영철)는 4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 하나금융지주도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찬성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와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012년 2월 27일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 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7월 17일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를 결의하고 이를 공시했다. 10월 29일에는 양측이 합병계약도 체결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외환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을 내자, 외환은행 노조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노조와 사측, 하나금융지주가 공동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당사자들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또 2014년 3분기까지의 실적 자료 및 2015년 국내외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을 지금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정도의 현저한 금융환경의 변화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효력시점에 대해서는 “합의서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급격한 국내외 경제 및 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올 상반기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