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백지연씨가 연세대로부터 “논문에 일부 가벼운 인용 오류가 있으나 연구 독창성이 인정된다”며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5일 오후 백 씨(@BaikJiYeon)는 트위터에 “어제 연세대 위원회의 공문을 받았다”며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미디어워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보낸 A4용지 한 장의 공문을 공개했다.
연구위는 이 공문에서 “1998년 12월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의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 인용 출처 표기 누락 및 인용방식의 오류가 일부 확인됐다”며 인용 오기를 인정하는 한편 “그러나 해당 부분은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며, 논문 주제와 목적, 연구 방법, 분석결과와 결론 등에서는 내용과 서술의 독창성에 따른 학문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위는 “백씨의 논문을 평가하는 데 적용된 본교의 연구윤리규정은 2007년에 제정됐으며, 논문 작성 당시에는 연구윤리 지침 및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연구윤리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당시 사정을 고려할 때 현 시점의 연구윤리규정을 적용해 백씨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따라서 피제보자의 유책성은 위원회에서 제재를 취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백씨는 “그 동안 변함 없는 신뢰를 보내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를 돌아보고 세상을 배우는 귀한 경험을 했다 생각합니다. 이제 툴툴 털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라는 소감을 밝혔다.
백씨는 1998년 12월 연세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으로 ‘텔레비전 뉴스 제작과정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MBC 9시 뉴스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백 씨의 논문 표절 혐의를 연구위에 제보했다.
당시 변 대표는 “백씨가 ‘방송보도론’, ‘메이킹뉴스’, ‘게이트키핑’ 등 신문방송학 분야 개괄서와 고전 번역서를 대거 짜깁기하는 식으로 석사논문을 작성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씨 논문은 ‘2장 이론적 논의’에선 ‘메이킹뉴스’와 ‘게이트키핑’ 등 해외 신문방송학 분야 고전 번역서를, ‘4장 분석결과’에선 ‘방송보도론’이란 국내 신문방송학 분야 개괄서를 거의 그대로 베꼈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