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늘리기만 하던 각 부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 민생업무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분야에 재배치한다. 올해 감축되는 정원은 1042명으로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에 해당된다.

안전행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통합정원제 시행안이 담긴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정원제는 부처별 칸막이 형태의 정원관리 방식을 탈피, 각 부처 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줄여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 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 인력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정원은 1042명이 감축돼 국세, 관세 분야 현장인력과 화학재난 대비 합동방재센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된다.

부처별 감축 인원을 보면 국세청 191명, 법무부 95명, 검찰청 76명, 우정사업본부 70명, 교육부 65명, 고용부 54명, 국토교통부 36명, 해양수산부 35명, 농림축산식품부 29명, 안전행정부 28명이다.

앞서 안행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 중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다만 본부 4급이상 직위자와 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배치된 인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ㆍ관세 분야(183명), 화학재난 대비 6개 지역 합동방재센터(80명), 세종청사 2단계 방호인력(61명), 국립세종도서관(19명), 청소년 비행 및 성폭력 예방 활동(18명) 등에 투입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원래는 인력감축 목표 없이 인력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인력증원을 했지만, 통합정원제 도입에 따라 연초에 매년 1% 정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연중 인력을 조정하게 돼 정부 내 상시적 인력 효율화시스템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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