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정부가 매년 늘리기만 하던 각 부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 민생업무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분야에 재배치한다. 올해 감축되는 정원은 1042명으로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에 해당된다.
안전행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통합정원제 시행안이 담긴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정원제는 부처별 칸막이 형태의 정원관리 방식을 탈피, 각 부처 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줄여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 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 인력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정원은 1042명이 감축돼 국세, 관세 분야 현장인력과 화학재난 대비 합동방재센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된다.
부처별 감축인원을 보면 국세청 191명, 법무부 95명, 검찰청 76명, 우정사업본부 70명, 교육부 65명,고용부 54명, 국토교통부 36명, 해양수산부 35명, 농림축산식품부 29명, 안전행정부 28명이다.
앞서 안행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 중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다만 본부 4급이상 직위자와 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배치된 인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ㆍ관세분야(183명), 화학재난 대비 6개 지역 합동방재센터(80명), 세종청사 2단계 방호인력(61명), 국립세종도서관(19명), 청소년 비행 및 성폭력 예방 활동(18명) 등에 투입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원래는 인력감축 목표없이 인력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인력증원을 했지만, 통합정원제 도입에 따라 연초에 매년 1% 정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안의 범위에서 연중 인력을 증원하게 돼 정부 내 상시적 인력효율화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합정원제가 2017년까지 5년간 시행되면 공무원 정원의 5%, 5000여명의 인력이 전환ㆍ재배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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