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삼영전자공업의 1만주권 56매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조 주권은 삼영전자공업의 이날 종가 기준으로 53억원에 상당한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종합관리시스템상 주권발행정보와 위조된 주권상 번호가 일치되지 않았다.

육안 및 위ㆍ변조감식기를 통한 2차 감별에서도 형광도안 및 은서(무궁화 도안, KSD)가 확인되지 않았며, 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도 상이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위조의 정도나 기재정보의 정교함 등을 볼 때 이전 위조주권들보다 전문 인쇄도구를 사용한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반투자자가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진위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은 햇빛(형광등)에 비춰 ‘대한민국정부’ 또는 ‘KSD‘ 라는 은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주권 소지인이 육안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회사를 통하거나 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증권실물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탈인 세이브로(www.SEIBro.or.kr)나 ARS(02-783-4949)를 통해서 증권의 분실, 도난 등 사고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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