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1ㆍ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서울 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어느 정도 규모의 형량을 구형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도 관심사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항로변경죄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특별 양형 가중 인자로 분류하는 점 등을 미뤄 징역 3년 전후로 구형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비록 박창진 사무장이 실제 항공기를 운전하는 기장은 아니지만 항공기 안전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만큼 항공교통과 관련된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최 대변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공탁으로 가늠하기 때문에 공탁금(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개인 등이 법원에 맡기는 돈)을 얼마나 넣느냐도 구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3년보다 더 적게 구형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김경진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까지 법정에 출석해 박 사무장에 대한 출근 문제 등을 약속했는데 검찰이 그리 세게 구형을 하겠냐”면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구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여러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합쳐 형량을 결정하는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를 바탕으로 구형을 내린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구형받을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들도 이를 의식한 듯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지난 30일 열린 2차 공판 때까지 시종 항로의 개념을 ‘공로(空路)’로 국한시키며 항로변경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또 조 전 부사장이 회항 지시 당시 항공기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형과 더불어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박 사무장의 ‘입’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2차 공판 당시 박 사무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박 사무장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사무장이 지난 1일부터 다시 대한항공에 출근을 시작한 만큼, 이날 결심공판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다면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참작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결심공판 뒤 통상 2~3주 안에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달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인사가 2월 중순으로 예상돼, 이르면 다음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