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B상품 상단 노출해 구매 유도”

쿠팡 “소비자 원하는 상품 보여줬을 뿐”

두차례 전원회의, 제재결과 내달 나올 듯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검색 순위 조작(자사우대)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된다. ‘소비자 기만행위’를 놓고 공정위와 쿠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적인 제재 여부와 수위는 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쿠팡의 불공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최대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관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과 다음 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과 PB상품 전담 자회사인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심의한다.

서울 쿠팡 서초1캠프 앞에서 한 배송원이 트럭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쿠팡 서초1캠프 앞에서 한 배송원이 트럭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쿠팡은 상품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에 고지한 랭킹 산정기준과는 무관하게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실제 판매량이나 상품평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게 아닌 만큼 소비자 기만을 통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여기에 PB상품 출시에 맞춰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관리하고,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다.

쿠팡은 제기된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쿠팡 랭킹순’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에 불과한 데다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없다는 게 쿠팡의 주장이다.

쿠팡은 또 PB상품 우대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관련 상품 제조·납품하는 중소 제조사에 대한 투자와 할인혜택 지원 등으로 등으로 5년간 1조2000억원의 손실을 감수했다고 주장했다. 상품 노출 순서를 정하는 건 유통사의 고유 권한이며,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PB 상품을 매장에 진열하는 오프라인 유통사와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번 사건은 ‘PB상품 규제’ 논란으로 확전하기도 했다. 쿠팡 측은 고물가시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PB 상품을 노출하지 못하게 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쿠팡이 PB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맞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까지 이를 PB 규제라며 직격하자, 공정위는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해당 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가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는 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에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는데, 여기에는 고수위 제재인 ‘법인 고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 고객 유인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과징금은 수백~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0.1~4.0%)이 달라진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검색 결과 노출 순위 알고리즘을 입점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266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유통사의 온·오프라인 상품 노출과 진열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PB상품에 대한 판촉과 우선 노출 등을 줄이면 그만큼 소비자 구매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