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모든 과 조사해 보니 2년간 3019명 비급여 비타민제 처방받아

경찰 수사 대상 확대되나…노원서, 담당 수사과도 재배치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지영·안효정 기자] 전공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비급여 비타민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가 2년간 3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특정 과에서만 비급여 비타민제 처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같은 병원 다른 과에서도 유사 과잉 처방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경찰 수사가 확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병원 전체 과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비급여 비타민제를 투여 받은 환자는 30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투여된 비타민제는 약 6억8000만원 가량이다.

애초 환자에게 특정 과 전공의들이 비급여 비타민제를 과잉 처방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대학병원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특정 과 전공의 4명이 2020년 10월부터 1년 간 총 42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제 처방을 내렸다고 한다. 이들이 처방한 비급여 비타민제의 규모는 2억3000만원 선이었다.

해당 병원에서 비급여 비타민제를 투여 받은 환자 중에서는 뇌출혈 환자도 있었다. 병원은 비타민제를 투여 받지 않아도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50만원 어치의 비급여 비타민 9종류를 투약한 것이다. 콩팥이식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오고, 심장질환이 있었던 환자에게도 비급여 비타민제를 투여한 바 있었다. 신장애 환자와 심장 기능 이상 환자에게는 투여해선 안되는 약물이었다고 한다.

특정 과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전체 과를 대상으로 비타민제를 투여 받은 환자를 조사한 결과 과잉 처방을 받은 환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경찰의 전공의 리베이트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진료 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로 경찰은 기존 의혹이 제기된 진료과 외 다른 진료과 전공의들도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노원경찰서는 지난주 해당 사건을 수사 1과에서 수사 2과로 재배정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의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은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노원경찰서는 2022년 9월 한 차례 해당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고, 지난해 7월에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재조사 결정 이후 재수사를 시작했다.


go@heraldcorp.com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