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ATM이나 인터넷뱅킹도 가능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상ㆍ하수도요금, 주ㆍ정차위반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지방세 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인 ‘간단e납부’를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로 해당 서비스가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은 상ㆍ하수도요금, 주ㆍ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다.
서비스가 적용되면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으로 전국 은행의 ATM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조회ㆍ납부 포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지방세외수입금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난해 7월 개통한 모바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지방세외수입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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