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기식 거래는 불법

식약처, 가이드라인 마련해 4월부터 시범 허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설 연휴가 끝나자 중고 거래 플랫폼에 명절 선물 세트 판매 글이 줄 잇고 있다. 하지만 홍삼이나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중고 거래할 때는 오히려 벌금을 물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홍삼 선물 세트'를 검색하면 판매 글이 줄줄이 나온다. 넉넉한 유통기한에 미개봉 새상품을 정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글도 많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에 된다, 안된다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기식 거래는 여전히 '금지·불법'이다.

현행법상 건기식 판매자는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 간 거래도 신고가 필요하다. 개인이 신고 없이 건기식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료 나눔도 영업 행위에 포함돼 거래하면 안 된다.

정부는 이를 실생활과 동떨어진 '그림자 규제'로 보고,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는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라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허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규제심판부는 국내 건기식 시장이 지난해 기준 6조2000억원 규모로 커진 데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를 허용하는 점을 고려해 식약처에 이같이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르면 다음 달 재판매 대안을 수립해 오는 4월부터 1년 간 시범 사업까지 거친 뒤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기식 업계와 대한약사회 등은 국민 건강, 생명과 관련한 문제라 개인 간 건기식 거래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업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거래횟수와 금액 등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