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노정옥)는 이같은 혐의를 받은 A 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밤 경기 안양시 주거지에서 60대 친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모가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는 이튿 날 아침 집에 와 안방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신고 당일 오후 경기 오산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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