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과 연루된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 대표 등으로부터 코인 로비를 받은 전직 공무원이 각각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 대표 A씨와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대표 B씨로부터 퓨리에버 코인 25만개(당시 시가 약 719만 원)를 미세먼지 저감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전직 행정안전부 기술서기관 C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공무원 등에게 코인을 건네며 퓨리에버 코인을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상장하면서 홍보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회사는 퓨리에버 코인을 발행하며 블록체인을 활용해 청정공기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C씨는 행안부 근무 당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맡은 박씨는 대가성 코인을 받고 미세먼지 정책 관련 공문 등을 A씨 회사에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 대가로 2021년 7월 퓨리에버 코인 15만개와 10만개를 자신의 코인 지갑을 통해 받았다. 당시 시세로 719만원에 달한다.
A씨는 이미 지난달 24일 코인 시세조종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시세조종 사기 범행, 거래소 상장 비리 범행 등은 물론, 가상자산 관련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 부패범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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